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2조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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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정원체계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신청자는 국방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른다.가. 신규신청자는 신규 직책별 ID를 부여받아 사용(적정수준의 접근범위 및 권한)나. 기존 직책별 ID가 부여된 사용자는 기존 직책별 ID를 인계받아 사용다. 설치부대 및 부서의 보안대책 강구 사용2. 국방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대외기관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실에서, 각 군 본부는 해당 군에서 사용자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다.3. 사용자 등록 승인 시 검토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속부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나. 조직정원체계 암호장비에 등록된 암호모듈 보유 여부)다. 조직정원체계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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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신청자는 국방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른다.가. 신규신청자는 신규 직책별 ID를 부여받아 사용(적정수준의 접근범위 및 권한)나. 기존 직책별 ID가 부여된 사용자는 기존 직책별 ID를 인계받아 사용다. 설치부대 및 부서의 보안대책 강구 사용2. 국방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대외기관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실에서, 각 군 본부는 해당 군에서 사용자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다.3. 사용자 등록 승인 시 검토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속부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나. 조직정원체계 암호장비에 등록된 암호모듈 보유 여부)다. 조직정원체계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4. 타군 조회 권한이 필요한 경우 타부대 조회권한 부여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고 해당 군에서 승인하며, 편제는 3개월, 병력편성비교분석은 1개월의 열람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5. 국방조직정원체계 사용자 등록 절차도는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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