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7조 (진단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은 시기와 대상의 규모ㆍ방법 및 내용에 따라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구분한다.1. 정기진단은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인원으로 진단반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진단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실시한다.가. 다수 부대 또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나. 특정기능 분야를 선정하여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인 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다. 진단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할 경우2. 수시진단은 연중 부정기적으로 진단의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지시에 따라 수시계획으로 실시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단반을 편성하여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시행한다.3. 모든 진단은 부대계획과 실제 운영실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현지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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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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