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0조 (조직정원체계 주요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의 주요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편제조회 : 편제표조회, 부대현황, 병력현황, 장비현황, 통계, 전시부대계획조회, 기타현황2.부대계획 : 부대계획, 전시부대계획서, 사용자정의부대, 현황조치 및 검색3.장비편성 : 장비편성관리, 편성장비목록/편성기준서관리, 사용자정의부대, 현황조회 및 검색4.편제운영 : 편제변경관리, 조직진단, 기준정보관리, 기구도관리, 자료관리, 비교분석, 현황조회5.정원운영 : 정원계획관리, 정원관리, 각군 정원계획관리, 현황조회, 기준정보관리6.온라인보고 : 승인관리, 명령관리, 결제선관리7.과거자료조회(2009년도 이전 자료) : 육군/해군/공군 과거자료조회8.연동관리 : 연동현황조회, 연동오류조회, UCMS연동오류 조회9. 병력편성비교분석 : 편제 대 보직 조회, 비편제ㆍ보직대기ㆍ부수 조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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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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