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3조 (직군ㆍ직렬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군ㆍ직렬조정은 "직군 및 직렬조정"과 "직렬조정"으로 구분한다.
②직군ㆍ직렬조정의 기본방향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무원 정원 조정계획과 연계, 조정직위 등에 대한 합리적 보완2. 직무성격 및 수행임무에 부합되도록 직군ㆍ직렬 조정3. 부대(기관)의 운영효율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하는 경우4. 행정분야에서 기술 및 전문분야로 조정, 기술 및 전문분야 내에서의 상호조정(다만, 부대개편, 부대 간 기능조정, 부대창설ㆍ해체에 따른 정원조정, 국방부의 정원조정 및 감축계획 시행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③직군ㆍ직렬 조정을 하고자 하는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자체 군무원 직군ㆍ직렬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심의결과를 수시 또는 연도부대계획에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부대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한다. 다만, 같은 계급 정원 내 각군 및 해병대 소속 일반군무원에 대한 직군ㆍ직렬 조정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자체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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