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8조 (연도부대계획 작성절차)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도부대계획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부대계획은 국방중기부대계획의 기준년도 계획과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제기한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부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을 연도별 정원 범위에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 F+1년 부대계획의 시행과 인력운영 계획수립의 근거가 된다.2.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은 F+1년도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F+1년 정부예산(안)을 반영하여 F년 9월말까지 국방부에 제기(합참을 제외한 부대 및 기관은 동일 내용을 합참에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연도부대계획 요구서 제기 시 국방부 지도ㆍ감독부서와 부대개편과 관련되는 해당 군에 동일내용을 통보하고, 소요 정원은 해당 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가. 연도부대계획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이미 반영된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한다.나. 연도부대계획의 신규 소요 중 단위부대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편은 가능하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 후 연도부대계획으로 시행한다.3. 합참은 별표12의 합참 작전성 검토 대상부대 관련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10월 말까지 검토하여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한다.4.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회 예산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실무조정회의를 한 후에 F년 12월 말까지 연도부대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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