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조 (전시정원 책정 및 전시문서 작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F+2년도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근거로 F+1년 7월말에 F+2년에 대한 전시정원을 책정 시달한다.
②전시문서 작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전시편제 개편소요를 포함하는 F+2년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작성하여 F년 6월말까지 합참의장(참조: 작전본부장)에게 제출한다.2. 합참은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합동전략실무회의(F년 9월)와 합동전략회의(F년 10월)에서 검토 후 F년 11월 말까지 국방부(참조: 기획관리관)에 최종 승인 건의한다.3. 국방부는 합참의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검토후 F+1년 1월 말까지 최종 확정 승인한다.4. 합참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결과에 따라 F+1년 2월 말까지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발간한다.5.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토대로 전시부대계획을 작성하되, F+1년 6월 말까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를 이용하여 합참의장(참조: 작전본부장)과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고, 합참의장에게 검토를 요구한다.6. 합참은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로부터 제기된 전시부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 국방부에 승인 건의한다.7. 국방부장관은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전시부대계획을 F+1년 7월 말까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를 이용하여 확정하여 시달한다.8. 국방개혁에 따른 전시 가용자원 감소에 따라 합참은 3년 주기로 전 부대의 기존 전시 증ㆍ창설 소요에 대한 필요성 검증을 통해 전시편제를 효율화 하여 전시부대확장계획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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