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7조 (연동관리 업무수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의 연동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동정의서 관리가.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타 자원관리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정의서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나. 국전원은 자원관리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다. 타 자원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국전원장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2. 연동요청 절차가. 조직정원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기획관리관실)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정의서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나. 연동요청 시 사전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 후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에 따라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함으로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요청하여야 한다.3. 연동검토 및 시험가.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연동요청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정의서를 수정하고 관련부서에 수정된 연동정의서를 문서로 통보한다.나. 국전원은 연동정의서를 근거로 조직정원체계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과의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4. 연동자료 모니터링 : 기본정보총괄관리자는 연동자료 전송 및 처리 결과를 일일단위로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전송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오류내용을 수정하고 재전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연동협조회의가.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매월 연동자료 처리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연동기관과 연동협조회의를 실시한다.나. 연동기관은 연동협조회의에 참석하여 연동오류 보완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