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9조 (연도부대계획 검토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부대계획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1. 연도부대계획은 정원 배분의 우선순위, 합참의 작전성 검토결과, 국방부 지도ㆍ감독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2.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연도부대계획으로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및 자체 해ㆍ감편 등을 통해 확보된 정원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②연도부대계획 심의는 연도부대계획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회의에서 행하며,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조정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의 재정계획담당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인력정책과장,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수기획과장, 시설기획과장, 합참의 부대기획과장, 각군본부 부대계획과장, 해병대사령부 계획편제과장이 되며,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이 겸임한다.2. 심의내용가. 부대계획과 관련된 소요정원의 책정, 획득, 배정의 적합성나. 부대계획과 관련된 시설계획의 효율성 및 타당성다. 무기, 장비, 물자획득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라. 창설 및 운영예산의 획득전망마. 관련 법령 및 법규 준수 상태바. 책정된 부수병력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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