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2조 (정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국군의 정원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책정 및 관리하며, 평시 정원은 평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전시정원은 전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된다.(이하 "정원"이란 평시정원을 말하고, 전시정원은 "전시정원"이라 한다)
③교육중인 군간부후보생 중 장교는 장교후보생 정원에, 준ㆍ부사관 후보생은 병정원에 포함한다.
④각급 제대별 정원이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국방부ㆍ합참ㆍ국방부 직할부대(기관)ㆍ각군 예하부대는 편제병력 그 자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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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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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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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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