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2조 (정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군의 정원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책정 및 관리하며, 평시 정원은 평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전시정원은 전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된다.(이하 "정원"이란 평시정원을 말하고, 전시정원은 "전시정원"이라 한다)
교육중인 군간부후보생 중 장교는 장교후보생 정원에, 준ㆍ부사관 후보생은 병정원에 포함한다.
각급 제대별 정원이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국방부ㆍ합참ㆍ국방부 직할부대(기관)ㆍ각군 예하부대는 편제병력 그 자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