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 내 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각군본부,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대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위임된 부대계획의 편제정보 수정은 해당 부대 및 기관에서 행한다.1. 편제장비 편성기준2. 편제장비 심의결과의 정보화체계 반영(국직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장비관리과 소관사항임)3. 편제정보(부대주소, 동원단계, 예ㆍ배속관계, 부대유형 및 성격, 예ㆍ배속서열, 부대규모, 기구도, 임무 및 기능 등)수정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위임)4. 기구도 및 업무분장5. 계획편제에서 직책 서열 조정6. 일반명령 발령권한(국방부 승인사항 중 위임사항 이외 변경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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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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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