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 내 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각군본부,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대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위임된 부대계획의 편제정보 수정은 해당 부대 및 기관에서 행한다.1. 편제장비 편성기준2. 편제장비 심의결과의 정보화체계 반영(국직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장비관리과 소관사항임)3. 편제정보(부대주소, 동원단계, 예ㆍ배속관계, 부대유형 및 성격, 예ㆍ배속서열, 부대규모, 기구도, 임무 및 기능 등)수정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위임)4. 기구도 및 업무분장5. 계획편제에서 직책 서열 조정6. 일반명령 발령권한(국방부 승인사항 중 위임사항 이외 변경제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