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2조 (진단결과의 처리)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결과는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사안별로 구분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진단 기간 중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서와 협조 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진단결과는 장관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대상부대 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접수한 관련 부서와 대상부대 또는 기관은 내용마다 장ㆍ단기로 구분,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3. 진단결과 예산조치가 불필요한 사안은 수시 또는 다음연도 부대계획과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진단결과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개선 또는 발전시킨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은 선발하여 포상하고, 법규위반자나 직무를 태만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5. 조직진단 결과 추가적인 감사가 요구되는 사안은 조직 및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6.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결과를 자체 분석ㆍ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7.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결과 및 조치계획을 진단 종료 후 1개월이내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8.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해당 부대는 1년 간 관련사안에 대한 부대계획의 수립을 건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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