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7조 (한시조직의 목적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이 겸직하는 비상근 한시기구로 구분한다.2. 한시편제는 기존 조직의 분장사무에 추가되는 업무와 사업수행을 위해 특정부서 내 추가로 편성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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