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의2조 (전시 조직관리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부대계획은 동원령 선포시 자동 시행한다.
각군의 전시 긴급 증ㆍ창설이 요구되는 여단(영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에 대한 전시 부대계획과 부대계획의 시행은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각군, 해병대의 전시 긴급 증ㆍ창설이 요구되는 여단(장성)급 부대에 대한 부대계획은 임무, 정원, 지휘관계, 시행일자, 부대위치 등을 명시하여 합참의장(참조: 작전본부장)에게 검토요구 및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합참은 각군,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여단(장성)급 부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에 소요를 제기한다.
국방부장관은 전략적ㆍ작전적 긴급성 및 손실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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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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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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