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조의2 (전시 조직관리 업무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부대계획은 동원령 선포시 자동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부대계획은 동원령 선포시 자동 시행한다.
②각군의 전시 긴급 증ㆍ창설이 요구되는 여단(영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에 대한 전시 부대계획과 부대계획의 시행은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③각군, 해병대의 전시 긴급 증ㆍ창설이 요구되는 여단(장성)급 부대에 대한 부대계획은 임무, 정원, 지휘관계, 시행일자, 부대위치 등을 명시하여 합참의장(참조: 작전본부장)에게 검토요구 및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④합참은 각군,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여단(장성)급 부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에 소요를 제기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략적ㆍ작전적 긴급성 및 손실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