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9조 (진단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매년 연도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진단받는 기관에 통보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가 수립한 연도 진단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한 연도 진단계획을 연도 개시 전까지 국방부에 보고하고 진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다.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가 자체 조직진단을 할 경우에는 진단 세부계획을 진단 시행 1개월 전까지 국방부에 보고하고 진단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진단계획은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에 따라 작성시기 및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진단의 목적 및 방침2. 진단중점 및 착안사항3. 진단대상 및 기간4. 진단인원 편성 및 그 밖에 진단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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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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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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