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1조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대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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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조직정원체계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와 접근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2. 조직정원체계 ID는 사용자의 소속된 부대와 임무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직책별로 고정ID를 운용한다.3. 국방부(기획관리관) 및 각 군 본부는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라 차별화된 화면 및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그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의 사용자와 접근범위를 관리 및 유지한다.4. 사용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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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조직정원체계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와 접근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2. 조직정원체계 ID는 사용자의 소속된 부대와 임무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직책별로 고정ID를 운용한다.3. 국방부(기획관리관) 및 각 군 본부는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라 차별화된 화면 및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그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의 사용자와 접근범위를 관리 및 유지한다.4. 사용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5. 사용자가 조직정원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ID와 국방공인인증서(MPKI)를 이용하여 등록된 주IP에서 접속하여야 하며 비밀을 열람할 경우에는 필히 조직정원체계 암호 장비에 등록된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훈련ㆍ파견ㆍ출장 등의 사유 시에는 사전요청 및 승인 하에 설정된 비밀번호 또는 예비IP에서 접속할 수 있다.6. 국전원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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