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7조 (부수병력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수병력은 계급별ㆍ병과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책정 관리한다.
②부수병력은 교육 부수병력과 행정 부수병력으로 구분하며, 책정대상, 책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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