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4조 (부대계획 시행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 ㆍ개편에 관한 시행 결과보고 업무절차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자체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