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4조 (부대계획 시행결과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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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 ㆍ개편에 관한 시행 결과보고 업무절차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자체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 ㆍ개편에 관한 시행 결과보고 업무절차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자체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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