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3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조직관리담당관으로 편성하고 감사담당자는 조직관리담당관실내 감사인력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국ㆍ실 및 각 군ㆍ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는 등 당해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조직관리담당관실내 감사인력은 감사담당자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한다. 다만, 다른 담당관실(팀)의 인원을 감사반에 포함하여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담당관(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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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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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