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3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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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조직관리담당관으로 편성하고 감사담당자는 조직관리담당관실내 감사인력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국ㆍ실 및 각 군ㆍ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는 등 당해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조직관리담당관으로 편성하고 감사담당자는 조직관리담당관실내 감사인력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국ㆍ실 및 각 군ㆍ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는 등 당해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②조직관리담당관실내 감사인력은 감사담당자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한다. 다만, 다른 담당관실(팀)의 인원을 감사반에 포함하여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담당관(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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