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0조 (군무원의 정원배정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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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무원의 정원은 행정ㆍ기술ㆍ연구분야 등 전문성과 지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에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의 정원은 행정ㆍ기술ㆍ연구분야 등 전문성과 지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에 배정한다.
②국방부는 책정된 정원을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다만, 해군은 해군과 해병대로, 정보본부는 정보본부ㆍ정보사ㆍ777사령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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