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 (한시조직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시적 임무의 성격상 정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특정부서 내 한시편제를 운영한다.
한시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독립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한시기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한시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이때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한시기구를 운영해야 할 경우 편성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의 「국방정보화 사업TF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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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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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