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 (한시조직 운영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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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시적 임무의 성격상 정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특정부서 내 한시편제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적 임무의 성격상 정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특정부서 내 한시편제를 운영한다.
②한시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독립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한시기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한시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이때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한시기구를 운영해야 할 경우 편성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의 「국방정보화 사업TF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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