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0조 (조직진단 권한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진단 권한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 :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참2.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예하 전 부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 시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예하 부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예하 조직진단 대상부대에 대하여 동 부대의 상급부대에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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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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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