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구비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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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개인별로 제출받아야 한다.1. 기본증명서 1부2. 최종학력 증명서 1부3.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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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개인별로 제출받아야 한다.1. 기본증명서 1부2. 최종학력 증명서 1부3.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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