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퇴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공무직 등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산입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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