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2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은 인사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의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