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3조 (근무 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매 반기(6월 30일, 12월 31일 기준)별로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는 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자로 하되, 대체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지역회의 및 협의회 근무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 평가자는 사무처 해당 지역 담당자와 부의장 및 협의회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하며, 사무처 근무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한다. 그 밖에 근무 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사무처장은 근무 실적 평가 결과를 공무직 등의 전보, 징계, 해고 등 해당 공무직 등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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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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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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