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3조 (근무 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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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매 반기(6월 30일, 12월 31일 기준)별로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는 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자로 하되, 대체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매 반기(6월 30일, 12월 31일 기준)별로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는 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자로 하되, 대체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지역회의 및 협의회 근무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 평가자는 사무처 해당 지역 담당자와 부의장 및 협의회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하며, 사무처 근무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한다. 그 밖에 근무 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사무처장은 근무 실적 평가 결과를 공무직 등의 전보, 징계, 해고 등 해당 공무직 등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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