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8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30일 이전까지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1.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 근로계약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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