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8조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30일 이전까지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1.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 근로계약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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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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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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