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그 외 휴가기간 중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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