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7조 (보수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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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9일에 공무직 등이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9일에 공무직 등이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소득세2. 지방세(주민세)3. 국민건강보험료4. 국민연금보험료5. 고용보험료6. 기타 관리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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