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6조 (인사담당부서장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공무직 등의 고충처리 총괄2. 공무직 등의 인사, 교육, 보수, 복무관리 총괄3. 공무직 등의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운용4. 공무직 등의 처우 개선
사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공무직 등의 근무여건 개선2. 공무직 등의 업무 지휘ㆍ감독 및 평가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인사 및 복무 사항 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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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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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