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6조 (인사담당부서장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공무직 등의 고충처리 총괄2. 공무직 등의 인사, 교육, 보수, 복무관리 총괄3. 공무직 등의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운용4. 공무직 등의 처우 개선
②사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공무직 등의 근무여건 개선2. 공무직 등의 업무 지휘ㆍ감독 및 평가
③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인사 및 복무 사항 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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