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1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 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표창 및 포상 수상자에게 근무 실적 평가시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시 표창 및 포상 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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