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4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공무직 등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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