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실시하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무직 등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단결근ㆍ정직ㆍ지각ㆍ무단조퇴 및 외출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등 연차 유급휴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