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실시하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무직 등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무단결근ㆍ정직ㆍ지각ㆍ무단조퇴 및 외출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등 연차 유급휴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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