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6조 (계약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 실적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후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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