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7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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