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9조 (출장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이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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