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3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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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은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직무상 사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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