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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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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