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2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다. 다만, 사무처에 근무하는 행정직 중 일부(기록물 관리 및 영상 콘텐츠 제작ㆍ관리 담당)와 환경미화직, 조리직, 경비직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제11조의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1. 사무관리 1년 이상 유경험자2. 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산업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ㆍ워드프로세서 1급ㆍ정보관리기술사ㆍ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ㆍ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ㆍMicrosoft Office Specialist (MOS) Core 등의 정보처리 자격을 갖춘 자3. 그 밖에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기준 자격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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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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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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