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7조 (결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부의장 및 협의회장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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