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1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사무처 인력 운영상의 필요 또는 공무직 등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출ㆍ퇴근 거리 및 시간 등을 감안하여 공무직 등의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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