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8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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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3.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사무처에서 휴일로 정한 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3.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사무처에서 휴일로 정한 날
②사무처장은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업무 사정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와 토요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에 따라 24시간 전에 고지하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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