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2.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3. 제7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4.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제33조의 근무 실적 평가 결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5. 업무 변경 및 예산 감축 등으로 제20조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6.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사무처장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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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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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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