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2조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 등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