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3조 (휴직의 효력 및 복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공무직 등은 사무처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이라도 사용부서장에게 복직 신고를 하고, 사무처장의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사무처장이 30일 이내에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