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3조 (휴직의 효력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 중인 공무직 등은 사무처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이라도 사용부서장에게 복직 신고를 하고, 사무처장의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사무처장이 30일 이내에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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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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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