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3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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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을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을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공무직 등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무직 등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여성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임신 9개월부터는 매월 2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⑥육아시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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