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3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을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공무직 등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무직 등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임신 9개월부터는 매월 2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육아시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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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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