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6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개월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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