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1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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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유급휴가를 준다.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2.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3.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출석할 때4.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사무처장과 부의장 및 협의회장의 승인을 얻은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유급휴가를 준다.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2.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3.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출석할 때4.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사무처장과 부의장 및 협의회장의 승인을 얻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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