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6조 (시간의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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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 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12시간 이상은 1일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 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12시간 이상은 1일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본다.
②보상일수의 결정, 급여 및 수당 등의 정산시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일수 혹은 10원 미만의 산출금액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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