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6조 (출근 및 퇴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제35조에 의한 근무시간 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준비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퇴근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등은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경우에는 이를 지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