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0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무처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사무처장은 매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7월 10일까지 공무직 등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 등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등이 미사용휴가일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사무처장이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무직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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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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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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